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, 사업자(전문직 제외), 종교인 가구에 근로·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반기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자에 한해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·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. 향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, 신청방법, 자격요건 및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